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38조 (구속)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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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9.24>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개정 2016.1.6, 2021.9.24>

**⑥**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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