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49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의 성명ㆍ주거 및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한 사람에게 군사법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