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50조 (준용규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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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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