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67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