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68조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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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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