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 (고소의 취소)
군사법원법
**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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