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75조 (고소의 불가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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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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