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79조 (고소ㆍ고발의 방식)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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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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