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80조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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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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