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92조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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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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