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93조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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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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