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94조 (시효의 기산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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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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