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3조 (그 밖의 재판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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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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