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3조의5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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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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