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3조의6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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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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