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4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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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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