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 군사법원장 5명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군사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1명
2. 군사법원장 5명
3. 「군인사법」 제21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법무병과장 각 1명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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