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30조의2 (군판사의 정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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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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