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31조 (직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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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개정 2021.9.24>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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