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의10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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