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09조의4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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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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