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의5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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