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의8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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