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법정경위)
군사법원법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정경위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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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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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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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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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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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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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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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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