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34조 (통역인)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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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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