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40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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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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