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41조 (증거조사 신청방식)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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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 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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