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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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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