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78조 (상소에 대한 고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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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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