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77조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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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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