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1조 (면소의 판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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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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