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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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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