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5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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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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