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8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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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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