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398조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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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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