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399조 (일부상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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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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