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07조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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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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