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06조 (상소의 포기ㆍ취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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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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