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13조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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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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