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12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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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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