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33조 (파기환송)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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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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