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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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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