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39조 (재판서의 기재방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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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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