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38조 (공소기각의 결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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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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