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48조 (원심판결의 파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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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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