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49조 (파기이송ㆍ환송)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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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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