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5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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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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