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59조의1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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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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