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60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9.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