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 (변호인의 선임)
군사법원법
**①**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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